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매입 대상의 범위를 “기존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존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7 ~ 20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