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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7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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