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진압의 위법성에 대하여 판시(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한 바가 있는 만큼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사람은 보훈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보훈보상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제4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17 ~ 20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