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의 소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서 해당 안건이 다른 위원회로 소관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기간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8 ~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