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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7.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감염병 전파를 조기 차단하고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당사자가 부담 없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인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어 국가의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등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환자등에 대해서는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당사자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 시 불요불급한 이동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8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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