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업주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선고한 2017헌가30 결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는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을 선임ㆍ감독상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처벌하는 것이 형사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이에 이 법에도 사업주가 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28 ~ 20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