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제품의 인증 취소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정한 방법 혹은 부적합한 제조ㆍ생산 등을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이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인증을 받은 자에게 품질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30 ~ 2020-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