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상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한정되어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국회가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대상을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고,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대상을 확대하며, 국회가 요구한 기간 이내에 정부 및 행정기관 등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요건 중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의 직접관련성을 관련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안 제128조제1항).
나.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다.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부 및 행정기관은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