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도를 두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주식을 한도 없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증여의제가 되는 명의신탁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가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등기 등이 필요한 모든 재산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의 대상이 아닌 국외재산의 경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업이 상속세 등의 회피를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그 공익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0%)를 한도로 특수관계에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45조의2제1항 및 제48조제9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