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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2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재원대책이 부족하여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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