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형사 관련 절차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에 사용되는 용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