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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증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 특히 반려동물을 자유롭게 산책시킬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인식은 물론 법적 근거 미비.
반려동물 양육 인구 및 반려동물을 위하여 기존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을 설치하거나 반려동물 친화공원이라는 특화 공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 대두. 이미 지자체별로 반려견 놀이터 등의 형태로 기존 공원 시설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 도시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다만 이 경우에도 공원을 출입하는 다른 방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도시공원에서의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애완견 등 목줄 미착용의 경우 도시공원 입장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 간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달라 단속 등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려동물이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하고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과 관련된 과태료를 동물보호법령과 같이 상향조정함으로써 두 법률 간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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