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성정당의 출현을 양산하여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음. 특히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설정된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음.
이러한 선거제도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18세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각종 선거운동이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생도 수업 일과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여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공직선거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89조제2항·제3항·제6항).
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함)의 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및 제256조의2 신설).
다.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0조제1호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