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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3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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