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은 있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국가에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이에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31 ~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