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각 공공기관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청구 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점,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내부 위원의 수가 외부 위원의 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공개 여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활동내역 등을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내부 위원 수가 외부 위원 수보다 많아지지 않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31 ~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