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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도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행 기능 확보의 관점에서 조정·관리되어 왔으나, 한정된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하 “도로공간”이라 함)과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로공간의 활용 및 창의적 도시공간의 조성에 기여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도로”를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함)로, “도로공간”을 도로의 상공과 하부 공간으로, “입체개발사업”을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도로(「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와 그 주변지역을 입체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법」 제10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입체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나 국가가 입체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함(안 제4조).
라.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구역 등(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함)과 중복하여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종전사업구역이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 등에게 구역지정의 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종전사업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법률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 후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정권자는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입체개발구역에 속하는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제25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해당 입체개발구역에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가 포함된 경우에 한정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체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계획에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조성한 건축물·시설물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안 제15조).
아. 입체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용적률의 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 개발·확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용에 대한 특례를 둠(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체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함. 입체개발부과금은 입체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징수된 입체개발부과금의 100분의 50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100분의 4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도에, 100분의 10은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시·군·구에 각각 귀속되도록 함(안 제32조).
카. 사업시행자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조성건축물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건축물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31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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