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ㆍ제도가 필요함. 그런데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7-31 ~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