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범위 유족에게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조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수급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다 하더라도 가입자와 달리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고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이 소멸되거나,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을 수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일시금 지급 요건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수급자 사망 전 연금 기수급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급여의 최소지급액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0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6 ~ 202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