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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신고된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적발이 어려워 신고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지속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된 현장 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및 제6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6 ~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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