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등교수업일 조정 등으로 인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비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격수업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격수업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수업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31 ~ 202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