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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준, 지원기간,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여 고용위기지역을 지정ㆍ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자리 관련 사업비ㆍ창업 관련 예산의 우선지원 및 취업지원대책 시행 등의 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는 고시에만 규정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 중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정하고, 행정ㆍ재정ㆍ금융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5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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