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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5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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