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7.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에 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들이 휴원과 휴교하여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해진 근로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
또한, 코로나19 시태의 종결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비해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방법과 기한이 제한적이고 무급휴가여서 현 상황을 대처하고 향후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을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에서 15일 유급휴가로, 사용 단위를 기존 일단위에서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상황 시 휴가 기간을 15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유급휴가 조치를 하는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9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5 ~ 2020-08-19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