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키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수교육의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32조제3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5 ~ 2020-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