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모든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전 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투기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을 필두로 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을 거듭해 왔음. 이렇게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주거권은 위협받고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음. 2018년 관보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관할기관의 부서장 등 639명 가운데 33%가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했으며, ‘2주택 이상’다주택자 비율은 47%에 달했으며, 2018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39.1%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특정 지역 주택과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이해충돌 될 수 있으며, 이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2장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4 ~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