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작을 하지 않는 자의 농지소유는 금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들로 인하여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 비율은 1995년 67.0%에서 2015년 56.2%로 급감하고 있고 부재지주의 농지소유는 2016년 42만8천㏊에서 2019년 43만9천㏊로 1만1천㏊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농업인의 기준으로서 농업소득과 농업종사일수를 낮게 규정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쉽게 발급받아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한을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직불금을 수급하는 등 경자유전원칙과 자작농체제의 우리 농지제도의 기본이념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하는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기준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1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