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해리 이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들의 출항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해양사고는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육지에 비하여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는 승객을 태우고 출항하는 상업용으로 많이 이용 되므로 해상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도 우려됨. 이에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제1항제8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1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