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을 노린 살인ㆍ방화 등 강력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ㆍ경제 범죄로서, 이를 위해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016년 3월 제정되어 같은 해 9월에 시행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한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험사기범에 대한 경제적 이익 환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환수를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한편, 최근 보험설계사 및 병의원ㆍ정비업체 관계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로부터 발생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로 인한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로 유인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전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ㆍ방조하여 보험사기를 더욱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반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사기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사기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1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1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