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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은 일반 국민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발생한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2020년 3월 말 현재 가입자가 약 3,4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치료 목적의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임.
그런데,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의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종이서류 기반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로 인해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관련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도 연간 수천만건에 달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수기로 입력?심사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업무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 시대에 디지털 기반의 IT 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1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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