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는 기술유용행위의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및 안 제35조의2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1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