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가 빠져 있어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확한 실태파악 및 자료구축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의 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0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