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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서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반면,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학사운영 및 회계집행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기능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0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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