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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고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또한, 사회진출과 대학진학을 앞 둔 고등학교에서의 노동권, 참정권과 같은 시민의 다양한 권리, 각종 의무 등 민주사회 전반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은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필수적임.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0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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