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용근로자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용을 상반기 지급분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에 대한 중복제출의 성격이 강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상반기에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처럼 제출하되,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164조의3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0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