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각종 FTA 체결과 DDA 협상 등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등에 대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일괄하여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및 어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함(안 제7조).
나.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비과세함(안 제13조).
다.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안 제71조).
마.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72조).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7조의2).
사. 농어민 관련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등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아.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05조·106조 및 106조의2).
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121조의2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0 ~ 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