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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경찰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11조의2는 계급별 근속 승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 제3항)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1년의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기간 단축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경찰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근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9 ~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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