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판명되는 경우 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개인이 확진자와 동선을 대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여 명시함으로써,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원활히 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7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