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8세 이상이 된 국민에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최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7 ~ 20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