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보호자의 책무로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및 제26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07 ~ 20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