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에 해당하는 군인이 성폭력,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그 피해자는 징계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징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6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3 ~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