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사용자의 보호 조치는 있으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근로자등이 사용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가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조치에 대한 신고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6항 및 제76조의4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3 ~ 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