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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2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출 (정부)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3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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