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32개소로 목표치인 1,800개소 대비 12.8%에 불과한 바, 이는 지역사회 내 유휴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지자체의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한편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933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될 예정임. 이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인 지자체에 대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3 ~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