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학대 이후 사후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보호자 등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6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3 ~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