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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전임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 후임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을 임기로 하는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유일함.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하는 규정이 없으나 방송통신위원장은 보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궐임명으로 직을 맡은 위원장이 연임하려는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동안 2회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1년 미만 가량의 짧은 시간적 간격으로 동일인에게 재차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새롭게 검증할 사안이 없음에도 짧은 기간동안 수차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부당함이 있으며, 보궐임명 후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검증 필요성 등 실익이 부족한 반면, 해당 인사청문회의 개최를 위하여 소비되는 직ㆍ간접적, 유ㆍ무형적 행정력의 낭비가 매우 큼.
따라서 현행법에서 제5조제1항의 위원장 임명 인사청문회 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제5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위원장 임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을 규정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보궐임명이 되어 임기기간이 1년 미만이었던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실익이 부족한 연임 인사청문회 재차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5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제5조의2제1항에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
나. 전임자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보궐임명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의 기간을 임기로 보궐임명된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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