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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20. 8.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달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Multi-Mode-Service)이 가능해졌고, 현재 EBS는 다채널 방송 시범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교육 방송을 시행 중임.
EBS 2TV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초등학생 온라인 학습을 시행하여 학습 공백을 메꾸어주고 있음. 하지만 2TV가 시범 서비스에 머물고 있어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이 달라 찾아보기 어렵고, 유료방송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상파방송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보편적 방송서비스로, 특히나 EBS 2TV는 사교육 부담 경감, 교육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방송 가치 특수성을 감안하여 EBS2를 EBS1과 연이어 채널을 편성하여 시청자의 채널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미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 내에서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 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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