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게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약 17만호에 이르는 군 주거시설을 각급부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으나, 인력 제한 및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로 시설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 만족도가 낮아 주택관리전문기관을 통한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하지만 소규모로 산재된 군 주거시설 특성상 수익이 낮아 현행 부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는 권역별 위탁관리 확대가 제한되므로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방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