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를 정리하며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사무를 감독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 그런데 현행 의장 및 부의장은 후보자 등록이나 공약 및 정견 발표의 절차가 없이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뿐이어서, 정작 투표권자인 의원은 의장 후보자 등의 국회 운영에 관한 철학 및 지향하는 방향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표를 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장 및 부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은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한 후보자는 투표 개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의장 후보자 등의 정견을 듣고 판단하여 의장을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