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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훼손지에 대한 복구ㆍ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자연환경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연환경복원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명시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의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훼손, 자연환경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훼손 발생 이전의 구조와 기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하고, 생태계의 연계성 및 균형을 고려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조사 및 복원 우선순위 평가,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권고, 비용지원 및 환수,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및 유지ㆍ관리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를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20-08-12 ~ 2020-08-26